날짜 미상 기록 사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외관이 담겨 있다.  코리아타임스 파일

날짜 미상 기록 사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외관이 담겨 있다. 코리아타임스 파일

정부인권감시단이 목요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평균 체불임금은 66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 이상 근무한 이주노동자 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임금체불 건수는 1.09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회비가 100만원~300만원 사이가 34.4%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원(28.8%), 300~500만원(17%), 300~500만원 이상(17%) 순이었다. 5천만원. 1.2%.

체불임금을 청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고, 조치 후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약 80%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 해양수산부, 기타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언어 장벽과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는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임금 체불 고용주 처벌,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노력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READ  한류스타 루나의 'KPOP' 시사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You May Also Like

하이브(HYBE), 아도르의 끝없는 비난 게임이 시청자를 지치게 한다

K팝 걸그룹 뉴진스 / 아도르 제공 동선화가 작사 K팝 강자 하이브(HYBE)와 산하…

한국 마약 거래 상반기 60% 급증

(연합)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상반기 밀수품 무역은 관세 회피와 원산지 위반이 증가하면서…

워싱턴,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법적 위험 경고 : DONG-A ILBO

미 국무부가 수요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투자 환경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국, 2022년 세계 조선 수주 감소 예상

(사진 파일) 작성자: 2021년 10월 29일 오후 2:10 해양 행정관 한국은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