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 임승유, 김신시아, 이지훈

서울(로이터) – 한국은 통화 및 스왑 거래자들이 내년부터 3~5년 동안 국내 거래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두 소식통이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에 가까운 횡령 사건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직원들이 자금세탁, 사기, 기타 금융범죄에 연루될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외환·파생상품 부서 직원들은 순환근무 의무를 면제받았겠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규정을 투자은행뿐 아니라 외환·파생상품 부서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했다. 그는 로이터에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의견을 수렴해 조치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FSS 대변인은 FSS가 논평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원 공개를 거부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라고 확인했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예외는 두지 않겠지만 은행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 정통한 은행가들은 직원의 재직 기간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가 지역 은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법률 및 회계 부서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과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가 5% 미만입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현지 은행 자금 관리자들의 강력한 반대입니다. 사기 행위 점검은 이미 중간 및 백오피스를 통해 일상 업무에서 엄격하게 수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점이 있는 외국계 은행은 직원 순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 시장이 오전 2시(현지 시간) 또는 런던 근무일 종료 시간까지 연장되는 시점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원화는 현지 은행을 통해서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30분 동안만 달러와 직접 거래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새 영업시간이 시행되면 외국 금융기관 트레이더들이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역내 은행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달러 거래는 변동성이 커지고 숙련된 트레이더들과의 경쟁이 커질 수 있다.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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