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포스코 탄소 선재 반덤핑 관세율을 41.1 %에서 0.94 %로 낮췄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의 탄소 합금 선재에 대한 첫 번째 연례 검토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해 0.94 %의 반덤핑 관세를 완료했다고 한국 무역 협회 (KITA)가 3 월 21 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율. 이는 이전에 2018 년 3 월의 원래 시험에서 확인 된 41.1 %에서 40 % 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7 년 3 월 외국 선재로 고통 받고 있다는 미국 철강 업계의 청원을 받아 한국 등 10 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성은 또한 한국의 탄소강 합금 판에 대한 상계 관세 (CVD)에 대한 제 2 차 연례 검토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 %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상계 수수료가 심사에서 0.5 % 미만인 경우 상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연례 검토를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 계산합니다. 1 차 검토에서 행정부는 국내 선재가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보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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