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법 시행령, 이번주 내각 심의

(연합)

노동계와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장 재해법 시행령이 이번 주 내각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월 국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심각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르면 안전불감증으로 업무상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CEO는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절차. 직장에서. .

소식통은 법 집행령에 관한 정부의 제안은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위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금요일 차관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안전 및 보건 관리 정책 수립, 위험한 작업장 품목 개선을 위한 프로토콜 제공,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직원 기능 및 예산 수립과 같은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성 중독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병의 유일한 유형이지만 노동권 단체가 포함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뇌 또는 심혈관계와 관련된 질병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행정부와 실무 그룹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업중앙회는 이 제안이 기업 간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모호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노총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 내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너무 좁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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