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북한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묘사한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한 몇몇 재일동포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 북한 지도자를 소환했다고 변호사가 밝혔다. . 원고는 말했다.

원고 5명을 대리하는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김정은이 10월 14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사의 소환 결정은 외국 지도자에게 주권이 부여되지 않은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

이들은 각각 북한에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인해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 엔(90만 달러)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약 93,000명의 한국인과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약속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북한으로 갔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인 가와사키 이코(79)는 1960년 일본을 떠났을 때 17세였다.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보상하고 재외동포를 송환하기 위한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후였다. . 이 계획은 1984년까지 계속해서 신병을 구했는데, 그 중 다수는 원래 한국 출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한국인을 외부인으로 간주하고 북한으로의 이송 준비를 도왔습니다.

가와사키는 2003년에 탈북할 때까지 43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고 성인 자녀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이 무료 의료, 교육, 일자리 및 기타 혜택을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이용할 수 없었고 대부분이 광산, 숲 또는 농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와사키 등 4명의 탈북자들은 2018년 8월 도쿄지방법원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변호인인 후쿠다는 법원이 3년 간의 사전 공판 논의 끝에 10월 14일 첫 심리를 위해 김정은을 소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김 위원장이 출두하거나 법원이 명령할 경우 배상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이 사건이 향후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본과 북한 간의 협상에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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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는 공소시효에 의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에서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참가자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awasaki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 대전 전후에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한국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남북한 관계를 계속 긴장시키는 과거입니다.

오늘날 약 50만 명의 한국계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학교, 직장,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Kawasaki는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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