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South Korea], 4월 4일(ANI/Sputnik): 한국계 우크라이나인 또는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의 가족은 비자 신청을 위한 여권이 없는 경우 특별 여행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월요일에 말했다. 한국은 지난 3월 9일 우크라이나 교포와 우크라이나 거주자 가족의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여권이 필요하다. 적격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미성년자, 부모, 형제 자매 및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비추어 긴급 대피 과정에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인(한국계 한국인 및 장기체류자 가족)에 대해 특별입국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국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없다”고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이전에 한국 비자를 취득한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 교민이 별도의 서류와 수수료 없이 똑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한국 방문 처음으로 90일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에게 특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해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 2월 24일, 분리된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이 우크라이나의 도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작전에 대응하여 서방 국가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애니 / 스푸트니크)

(이 이야기는 Devdiscourse 직원이 편집하지 않았으며 공유 피드에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READ  SJ Belangel의 재능을 한국으로 가져간 파급 효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You May Also Like

인도, 한국, 전략적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

인도와 한국은 금요일 테러, 극단주의, 급진주의의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략적 협력을…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

최준호 저자는 중앙일보 편집위원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공군참모총장, 4일 한국 방문 시작

VR 차우드리 공군참모총장이 월요일부터 4일간의 한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VR 차우두리 공군사령관이 12월…

한·미 통상고문, 일본과 3자 회담 논의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사진에서 양병래 통상교섭본부 1차관(오른쪽)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