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된 법안이 추가 검토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도 이 법안이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등 ‘가짜 뉴스’로 언론사에 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법안에 우려됐다.

이 편지는 이 법이 어떻게 국제적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이 서신은 지역 인권 단체가 지난달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탄원서를 보낸 후 도착했습니다. 칸의 4쪽짜리 편지의 내용은 강렬하다. 그녀는 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한 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목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은 UN과 DP World 사이의 큰 격차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무려 23번이나 받았다. 보수 이명박 정부는 12번, 박근혜 정부는 13번 메시지를 받았다. 이 서한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소의 무관심으로 문제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인권 운동가의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한 달 동안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보고관의 이 서한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안의 문체를 다듬기 위해 야당과 함께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가 아니다. 이 경우 청구서를 한 번에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전직 인권변호사로서도 인권탄압의 수장으로 기억되고 유엔 인권 전문가들을 한국에 기소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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