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이 K-ETA를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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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 이민은 비자 면제 입국자(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의 경우)가 여행 최소 24시간 전에 K-ETA로 알려진 전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K-ETA는 선택 프로그램이지만 9월 1일부터 필수 프로그램이 됩니다.

K-ETA는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미국의 ETA와 마찬가지로 K-ETA는 한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여행자의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열 당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합니다. 신청자당 약 $9~$10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자는 K-ETA가 만료되거나 정보(예: 이름, 국적 또는 새 여권 번호)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소지자를 포함하여 K-ETA를 신청해야 하는 전체 국가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K-ETA 안내 > K-ETA 지원 자격 안내 > K-ETA.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locale=EN.

K-ETA 소지자는 입국 시 출입카드 제시가 면제되므로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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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r Brown은 개별 법인(“Myer Brown Practices”)의 법률 업무로 구성된 글로벌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Mayer Brown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Mayer Brown LLP 및 Mayer Brown Europe – Brussels LLP, 둘 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유한 책임 파트너십입니다. Mayer Brown International LLP,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설립된 유한 책임 파트너십(Bar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승인 및 규제되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OC 번호 303359로 등록됨); 프랑스에서 설립된 SELAS 그룹 중 하나인 Mayer Brown; Mayer Brown JSM, The Hong Kong Partnership and Associated Entities in Asia; Meyer Brown과 관련된 브라질 법률 파트너십인 Tauil & Checker Advogados. “Mayer Brown” 및 Mayer Brown 로고는 해당 관할권에서 Mayer Brown Practices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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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Mayer Brown 기사는 법적 문제 및 관심 발전에 대한 정보와 논평을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다루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는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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