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카르텔 집행 시스템의 기초는 1981년에 통과된 독점 및 공정 거래 규제법(“MRFTA”)입니다. MRFTA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 (ii) 지배의 위반; (3) 불공정한 사업 관행; (iv) 한국의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인수합병. 2021년 12월 발효된 최신 개정안은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위원회”) 합병 심사의 범위를 확대, (ii) 금지하는 등 FTA를 대폭 개편합니다. 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또는 시장 점유율 할당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iii)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 이유 찾기. 공정위는 대한민국의 독점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및 준사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장관급 기관입니다. 결제원은 4가지 주요 업무에 따라 독점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1) 경쟁 촉진; (2) 소비자 권리 증진; (iii) 중소기업(“SME”)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 (iv) 경제력의 집중을 제한합니다.

원래 게시자: Global Legal Group Ltd.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체 장을 참조하십시오.

READ  한국, 테슬라에 전기차 주행거리 부풀려 벌금 220만 달러 부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You May Also Like

아시아 | 한국: 인플레이션 기대치 10년 만에 최고치 달성

한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달 한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공군참모총장, 4일 한국 방문 시작

VR 차우드리 공군참모총장이 월요일부터 4일간의 한국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VR 차우두리 공군사령관이 12월…

한국 대통령 당선인, 북한의 핵 실험 징후에 ‘강력한 억제’ 다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목요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이…

중국과 한국을 따라잡다

2019년 국가 전자 정책은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글로벌 허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