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재계는 미국 내 전기차(EV) 판매를 차별하는 미국 물가상승률 감소법(IRA)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261명의 의원 중 254명이 찬성하는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한국 전기차에 대한 평등한 세액공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아일랜드 공화당군은 미국 외 지역에서 수집된 전기 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면제합니다.

전경련(FKI)은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상무부 등 5개 관공서와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 세금 보조금에서 전기 자동차.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이름을 딴 서한은 ‘차별적’ IRA 조항이 한국 기업에 가하는 명백한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제한이 초기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을 방해하고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이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소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상무장관은 미국의 조치가 양국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선 양자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쉽게 시작할 수 없다. WTO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WTO가 중재 능력을 오랫동안 상실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한국만을 위한 법 개정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행령을 검토하여 유연하게 법의 시행을 모색할 수 있다. 전기차는 미국에서 조립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대·기아 전기차가 전기차 자체에서 조립 절차의 일부를 미국에서 ~ 2025년 완료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장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 가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IPEF 절차를 도울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윤석열 사장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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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제동맹의 문제다. 갈등이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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