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행 중 비상구 문을 연 남성이 일요일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3세의 남성은 초기 심문에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수사관들에게 빨리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아시아나항공 A321-200 여객기의 문이 열리면서 기내 공기가 폭발해 승객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일부는 심한 귀 통증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떠도는 영상에는 승객들의 머리카락이 기내로 날아갈 때 공기로 휘저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로 인해 비행 중에는 비상구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사건 당시 그 남자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낮게 날고 있었고 기압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말했다.

교통부는 그 남자가 문을 열었을 때 비행기가 고도 700피트(213미터)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200여명을 태운 채 남쪽 제주도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대구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육상 경기를 보러 가는 10대 선수들도 있었다.

일요일 대구 지방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 머리 스카프,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는 체포 영장을 검토하기 전에 법정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빨리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대구경찰은 최대 20일 동안 이 남성을 조사한 뒤 기소 가능성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통부에 따르면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승객이 항공기 탑승 시 출입문, 비상구 및 기타 장비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항공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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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최근 실직한 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착륙 직전 숨이 막혀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입원한 사람들은 주로 호흡 곤란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예방 차원에서 일요일부터 174석 A321-200과 195석 A321-200의 비상석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씨가 비상구 근처에 앉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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