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카르텔 집행 시스템의 기초는 1981년에 통과된 독점 및 공정 거래 규제법(“MRFTA”)입니다. MRFTA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 (ii) 지배의 위반; (3) 불공정한 사업 관행; (iv) 한국의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인수합병. 2021년 12월 발효된 최신 개정안은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위원회”) 합병 심사의 범위를 확대, (ii) 금지하는 등 FTA를 대폭 개편합니다. 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또는 시장 점유율 할당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iii)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 이유 찾기. 공정위는 대한민국의 독점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및 준사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장관급 기관입니다. 결제원은 4가지 주요 업무에 따라 독점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1) 경쟁 촉진; (2) 소비자 권리 증진; (iii) 중소기업(“SME”)을 위한 경쟁 환경 조성 (iv) 경제력의 집중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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