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월요일 유럽연합(EU)의 탄소수입규제 영향을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배출 생산구조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및 생산에서 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기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요구하는 탄소 제한 조정 메커니즘(CBAM)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에 시작될 예정인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생산량의 70%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배출하는 석탄연소용광로가 국내 철강 수출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철강 제품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 수출품 중 하나이며, 지난해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연합(EU) 시장에 5번째로 큰 철강 수출국이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포집·저장, 수소이용공정 등 저배출 생산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 기반을 확충하고 녹색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입해 철강·화학·시멘트 등 산업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유럽 측과 협의를 지속해 우리의 기후정책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럽연합(EU)이 WTO 규정에 부합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및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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