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연령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연령제는 역사의 각주로 남게 됐다.

빠르면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생년월일’이 사법·행정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쓰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6일 법률심의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에 따르면 나이를 계산할 때 생년월일이 생년월일과 함께 포함된다. 개인이 1세 미만인 경우 출생 후 개월 수를 표시합니다. 행정분야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출생 연도에 따른 실제 나이, 출생 연도에 따른 나이, 한국 사회에서 모두가 사용하는 한국 나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한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 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9개월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신의 나이에 1년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2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31세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몇 살입니까?”라고 묻는다면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31”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시대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나이 계산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연령계산제 표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1.6%)이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시민의 86.2%는 법 제정 후 생년월일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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