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3일, 대한민국 문화부는 미성년자 K팝 아이돌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수락했습니다. 민속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제목의 법률 초안은 관광 관련, 예술, 스포츠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기반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인 문화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K팝 신인 아이돌에 대한 많은 논란과 혼란으로 인해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의 상황을 안정화시켰다. 소득 데이터, 근무 시간, 교육 기회,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젊은 K-Pop 아이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국 연예계에서 K-Pop 스타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더 큰 틀에서 이들 아이돌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소한의 법률이 업계에서의 그들의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착취를 지적하는 많은 논란과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은 한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삶과 주변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제 아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젊은 K-Pop 아티스트를 유치하는 회사와 기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Koreaboo에 따르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팝 연예기획사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아티스트가 요청할 경우 추가로 아이돌에게 손익계산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젊은 예술가를 위한 최소 노동 시간.

  • 12세 미만: 주당 25시간, 하루 6시간
  • 12~15세: 주당 30시간, 하루 7시간
  • 15세 이상: 주 35시간, 하루 7시간

3) 자퇴, 휴학 등 젊은 연예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4)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더 멋져보이세요', '살 빼라' 등을 강요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배 아이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통해 K-pop 팬층이 직면한 갈등은 후배 아이돌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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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요구 사항은 후배 아이돌에게 자신의 경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업계 내 지위와 관련하여 직면하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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