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

최소 4명의 전직 한국 노조 간부들이 북한 간첩 혐의로 수요일 기소됐다.

45세 이상인 익명의 지도자들은 한때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KCTU)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연합뉴스는 경기 서북부 수원시 검찰이 전직 지도자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노동 활동을 첩보 활동의 표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4명은 모두 북한의 지시에 따라 노조 통제를 목적으로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주요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노동자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들이 “반국가 조직이나 그 구성원, 특히 북한 출신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1948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950년대 남북간의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났지만, 분단된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은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에서 북한 간첩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2018년 이후 “북측으로부터 총 102차례 서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조 최고지도부 선거 관련 정보와 평택 미군기지 사진, 경기도 오산시 공군시설 등 군사장비 등을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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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의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교훈, 작성자: | 편집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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