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총연합회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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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5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중앙회(KEF)는 '출산·육아휴직 제도와 시사점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KEF는 이번 보고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과 보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제적으로 비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보장 수준은 OECD 38개국 중 5위다.


우리나라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을 합산하면 64.9주의 보장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이 포함되며 급여율은 52.4%이다. 그러나 보장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소득을 100% 보장하는 기간, 즉 완전유급휴가로 환산하면 한국은 34주로 OECD 38개 국가 중 16위를 기록했다.


유급휴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여성휴직 및 육아보장 수준은 독일(9위)보다 낮았다. 일본은 14위, 그리고 스웨덴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4위인 프랑스보다는 높았다. 영국은 34위; 그리고 미국은 38위를 차지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을 합산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남편 출산휴가 10일,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해 54주, 급여는 46.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소득을 100% 보장하는 완전유급휴가 기간은 25.2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전체 유급휴가 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총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스웨덴은 물론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보다 수준이 높은 셈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 정책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됐다. 아내의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연장됐다. 또한, 2022년생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예비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70%, 남성은 6.8%로 30.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여성은 12%포인트, 남성은 6.2%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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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모성보호제도가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단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고 한국경제재단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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