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업종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완화

월요일 저녁에도 서울 중심부의 사무실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NEWS1]

정부는 한국 산업계 고용주들의 수년 간의 반발 끝에 일부 사업 부문에 대해 최대 주 52시간 근무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근로자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월요일 밝혔다.

국토부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부문을 명시하기를 거부했지만 조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을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언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 업종의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이승희 고용부 차관은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일부 일자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에는 근무 시간 계산 방식이 주 단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 단위로 변경되어 직원들이 성수기에는 더 많이 일하고 작업 부하가 가벼울 때는 더 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주당 계산 방식을 월별, 분기별 등으로 확대하는 데 근로자와 고용주의 대다수가 찬성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근무 외에 초과근무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근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주 단위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을 제한하지 않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정된 기업의 노사 합의를 전제로 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공업 외에도 일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은 성수기에 업무량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정부가 지난 3월 현재 근무 주간에 대해 보다 급진적인 변경을 제안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3월 제안에서는 총 초과근무 시간을 월 52시간, 분기당 140시간, 반년당 250시간, 연간 440시간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지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될 수 있지만, 노동부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전 정부가 단행한 노동개혁의 대표적 개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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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공장이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제조 부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중 48.5%는 주 52시간 근무가 과도한 초과 근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45.9%는 근무 시간을 더욱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은지 작가님의 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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