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1 K-Pet Fair in Seoul에서 반려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법무부는 목요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민법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승인 발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가족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을 생물체로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해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근거는 동물이 법 체계에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조항이 시행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동물 피해 보상 수준이 장기적으로 대중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을 활용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법과 정책이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새 법안은 민법의 기본법인 민법의 위상을 감안할 때 동물 보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크게 보호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대변인은 “예비고시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신지혜 ([email protected])

READ  (코리아타임스 사설,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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