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늘 2027년까지 식용 개 판매 및 도살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개식용 식당은 1600곳, 개농장은 115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BBC 뉴스.

시골에서는 개고기찌개, 즉 '보신탕'이 노년층에게는 별미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인기가 없습니다.

이번 금지령에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뿐 아니라 개고기 유통 및 판매 행위도 금지된다. 그는 국회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하고 개를 도살한 사람은 3년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원(23,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은 2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장. .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시행돼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이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대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고기를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와 동일하게 보기보다는 개를 가족 애완동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은 한국 젊은 세대의 태도가 다른 것을 반영합니다. 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갤럽그리고 신고하세요 CNN지난 12개월 동안 개고기를 먹은 사람의 수는 2015년 27%에서 2022년 8%로 감소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법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개고기는 여름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섭취했으며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선호(86)씨는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세부터 이것을 먹어왔다. 왜 우리 전통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개고기를 금지한다면 쇠고기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에 동물 복지 운동가들은 수년 동안 정부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로비를 펼친 후 이 소식에 감격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채정아 전무이사는 “이것은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평생 한국에서 잔인한 개고기 산업이 금지되는 일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물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는 우리 동물 보호 운동의 열정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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