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북한 영사관 위로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북한 국회가 남북경협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목요일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발표한 남북 평화통일 방침에 따른 조치다.

최고인민회의는 수요일 회의에서 2005년 채택된 남조선 경제협력에 관한 법률과 2011년 채택된 금강산 국제선 특별지대법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그는 말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최고 입법부가 남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을 “주적이자 주요 일관성의 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남측과의 협력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청, 금강산국제관광청 등 3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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