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월 20일

한국의 통신 규제 기관은 앱 스토어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최대 2%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KCC)에 따르면 구글과 다른 앱스토어 사업자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개정법 시행령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자는 앱 심사 지연에 대해 수익의 1%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8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글로벌 기술 대기업의 인앱 결제 정책에 이러한 제한을 부과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용자가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 30%를 청구하는 결제 시스템을 앱 스토어의 개발자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는 Google 및 Apple에 대한 글로벌 조사가 증가하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인 인앱 결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반대하며 다른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인터넷비즈니스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총 매출이 약 5조원, 애플 앱 스토어의 매출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모바일 앱 경제의 본고장이다.

이달 초 구글은 한국의 앱 스토어에서 4% 포인트의 소폭 인하된 서비스 요금으로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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