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북한 영사관 위로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북한 영사관 위로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북한 국회가 남북경협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목요일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발표한 남북 평화통일 방침에 따른 조치다.

최고인민회의는 수요일 회의에서 2005년 채택된 남조선 경제협력에 관한 법률과 2011년 채택된 금강산 국제선 특별지대법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그는 말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최고 입법부가 남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을 “주적이자 주요 일관성의 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남측과의 협력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청, 금강산국제관광청 등 3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READ  [Column] 공은 일본 코트에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You May Also Like

사진: 한중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포럼

서울, 2020년 8월 28일 (신화통신) — 한·중 제4차 디지털경제협력 정상회담이 수요일 서울…

한국과 태국이 1차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2023년 7월 21일 부산항에 쌓인 화물컨테이너. 연합뉴스 한국 통상부는 양국 교역 및…

서방이 제재를 가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러시아 경제: 시사점

G7 주요 경제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의 과두 정치 및…

중국의 회복세 둔화로 아시아 공장 축소

직원들이 2019년 11월 23일 중국 산둥성 주밍 공장의 알루미늄 코일 생산 라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