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소규모 연예기획사를 보호하는 '550법'을 발의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이 월요일 국회 기자실에서 중소 연예기획사 보호 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OFFICE OF REP. HA TAE KEUNG]

한국의 한 국회의원이 중소 연예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소속사 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최승호 부사장 등 가요계 대표 5명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안을 발표했다. 소위 50법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하 대표는 “K팝이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얻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계약분쟁 조정 등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목록에 연예기획사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어 “K팝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속사도 아티스트와 함께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동환 한국라벨산업협회장은 “피프티피프티 사건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아티스트만 꿈을 쫓는 것이 아니다. 프로듀서들도 아티스트와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랜 고통을 감내한다”고 말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아트르캇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피프티피프티의 곡 '큐피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이후 멤버들이 지난 6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14주 연속 핫 100에 진입했습니다.

멤버 키나는 사건을 취하하고 10월 16일 소속사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 3명(아란, 시오, 새에나)은 지난 10월 19일 어트랙트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고, 법원은 멤버들의 독점권 주장을 기각했다. 소속사 어트라크트(Atrakt)와 10월 25일 계약이 해지된다.

어트랙트는 소속사와 멤버 간 계약 위반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걸그룹 전 멤버 3명을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화요일 제기했다.

김지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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